투고 규정

투고에 관한 규정
투고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정관 제15조 제3항 및 제38조와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지는 e스포츠산업학에 관련된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Paper): 독창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 또는 결론을 제시한 논문

2. 논평(Comment): 이미 발표된 연구 또는 관련 학술적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논문

3. 총설(Review): e스포츠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연구동향과 기존 지식을 종합적·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

제 3 조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는 전자저널(e-journal)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투고는 e-mail(e-facebook@naver.com)에 투고한다.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의 저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투고논문은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저자명, 영문 저자명, 저자 소속기관 및 직위, 교신저자 정보, 국문초록, 영문초록, 국문 주요어, 영문 Key words,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8 조

논문의 첫 장 하단에 국문 주요어를 명시해야 하며, 영문초록 하단에는 영문 Key words를 명시해야 한다. 국문 주요어와 영문 Key words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여 3개 이상 5개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또는 수정일, 심사완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경우 Received, Revised, Accepted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검색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권 말호에 해당 권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색인 또는 저자색인을 수록할 수 있다.

제 11 조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일 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구성, 논문의 주제 및 편집상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의 명단은 학술지 매호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발 행규정 및 저작권 활용동의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제 14 조 (초록의 작성)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600자 내외, 영문초록은 150~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특성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동일 저자는 동일 호에 단독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6 조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0원을 원고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②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인쇄 페이지 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5페이지 이하 : 0원

2. 16페이지 ~ 20페이지 : 1페이지당 0원

3. 21페이지 ~ 25페이지 : 1페이지당 0원

제 16 조의2 (연구윤리서약 및 표절검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중복투고 및 중복게재 금지, 표절 방지, 저자표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윤리서약을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KCI 논문유사도검사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논문의 유사도 및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6 조의3 (저작권 활용동의 및 온라인 공개)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학회가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 KCI,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의 매체에 게시·배포·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저자는 본인의 논문을 교육·연구 목적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 16 조의4 (생성형 AI 사용 공개)

저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활용한 도구명, 활용 범위 및 내용을 논문 또는 별도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성형 AI 도구는 저자 또는 공저자로 기재할 수 없으며,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내용의 정확성, 표절,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 16 조의5 (인간대상연구, 젠더혁신 및 IRB)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인터뷰, 실험, 관찰 등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기준에 따라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저자는 승인번호 또는 면제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거나 편집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문제와 연구설계상 필요한 경우 성별, 연령 등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구결과 해석 시 해당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및 이해상충)

저자는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 고용관계, 자문관계, 가족관계 등 논문 심사와 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저자 기여도, 연구수행 과정 및 이해상충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