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정

발행에 관한 규정
발행 규정
제1조(발행일)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의 학술지명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로 한다. 학회지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발행인과 편집인)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의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가 정한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는 저작권 활용동의에 따라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 KCI,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학술적 목적의 매체에 게시·배포·복제·전송할 수 있다. 저자는 본인의 논문을 교육·연구 목적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인쇄물 또는 다른 매체에 재수록하고자 할 경우 학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게재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페이지까지 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초과시 16~20p 장당 0원, 21p 초과 장당 0원).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5조(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일 순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지 구성과 편집상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논문에 대한 책임)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7조(발행본의 구성 및 온라인 제공)

학술지 발행본에는 표지, 목차, 개별 논문, 판권란을 포함하여야 하며, 판권란에는 학술지명, 권호, 발행일, 발행기관, 발행인, 편집인, ISSN 또는 eISSN, 발행처 주소 등 발행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학회는 발행된 학술지와 수록 논문의 원문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