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정관
제정 : 2023.12.01.
개정 : 2025.02.14.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for e-Sports Industry(KSeI)'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e스포츠에 관한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e스포츠산업, 게임,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e스포츠 연구 분야의 학술 연구
2. e스포츠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e스포츠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들의 발간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5. 국내·외 학술연구사업 수행 및 협력
6. e스포츠 행사 기획 및 주관
7. e스포츠 교육 및 자격연수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2025.02.14. 별지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
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유지한다. 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1개 이상을 충족하
며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규정한다.
1. 정회원
(1) 대학(2년·4년)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문의 학위를 취득한자(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2) 관련 정부 출연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임원 및 각종 위원의 경력이 있는자
(3) 본 학회(한국e스포츠산업위원회 포함) 임원 및 위원의 경력이 있는자
(4) 본 학회(한국e스포츠산업위원회 포함)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경력이 있는자
2. 준회원
(1) 대학(2년·4년)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자
(2) e스포츠 학문의 관심이 있는자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자
3. 단체회원 :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상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미납시 해당연도의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둔다.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을 이행한다.
제 7 조 회원 구분과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상임 이사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핵심위원회는 상임 이사중 회장이 위촉하고 상임 이사회의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총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 이내(단 부회장 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본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약간의 고문,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직위와 구성은 따로 규정을 두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회 구성에 관한 회원과 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포함한다.(2025.02.14. 별지1)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본 학회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모든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
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 임명
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모든 임원은 본 학회의 내부인은 정회원 중 우수자로 선임하고 외부인은 임원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 한다.
2.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025.02.14.
별지3)
3. 모든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거나 상임 이사회에 인준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한 번에 2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
5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상임 이사회를 구성하
여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5.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상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를 총회 또는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 사항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4 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위원회 및 권역)
1. 본 학회는 전문 분야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권역별 관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학술지의 발행, 편집, 투고, 심사, 연구윤리, 저작권 및 온라인 공개에 관한 세
부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6.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과 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단, 기타 안건으로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참여자 총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의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한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임원은 의결권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아래와 같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과반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상임 이사회
제 21 조 (상임 이사회의 기능)
상임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임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에서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임원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2 조 (의결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온라인 참석을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 이사회 소집)
1. 상임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상임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상임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4분의 3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상임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의 작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 및 전체 회의 진행 규정)
상임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 순서와 중요사
항을 따로 규정을 둔다. (2025. 02. 14. 별지 7)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재정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정은 기본재정과 일반재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② 기본재정이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일반재정이
란 기본재정 이외의 모든 재정을 의미한다.
③ 본 학회의 기본재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한다.
1. 건물 기타 부동산
2.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정으로 편입된 재정
제 27 조 (재정의 관리)
1. 제26조 ③항의 기본재정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기본재정 이외의 재정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 27조 ①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정 및 일반재정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재정의 조달 방법)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기부금품, 기타수입 등
2.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국 및 위원의 실비,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등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단, 회무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
를 기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총회 개최직전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 30 조 (예산 외의 자산)
예산 외의 자산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상임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기부금 단체)
본 학회는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금에 사용은 분배하지 않고 학회를 위한 진
흥에 활용한다.
제 7장 보칙
제 33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4 조 (본 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잔여재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국가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및 성격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35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세칙
제 36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핵심위원회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2025.02.14. 별지3)
학회 회장 선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38 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2025.02.14. 별지5)
편집위원회 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9 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2025.02.14. 별지6)
연구윤리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9장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